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이연아 기자 <br /> <br /> <br />다음 소식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사랑의 교회 관련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서울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따라 도로 지하에서 7년간 사용해온 사랑의 교회 예배당은 무허가 건축물이 됨에 따라 철거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 <br />소송은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시작은 2010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. <br /> <br />서초구가 2010년 4월 사랑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으로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10년 동안 서초동 도로 지하 1077㎡에 대한 도로 점용 허가 처분을 내줬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자 황일근 당시 서초구 의원 등과 주민들이 서울시에 감사를 청구했고, 구청 허가가 부당하므로 2개월 안에 시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서초구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이 시작된 겁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, 1심과 2심 재판부는 주민소송 청구를 각하하지 않았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맞습니다. 앞서 2013년과 2014년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이 주민소송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. <br /> <br />"도로점용 허가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각하 이유였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점용허가가 도로 본래 기능이나 목적과 무관하게 사용됐다면 주민소송 대상이 된다며,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. <br /> <br />이후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서초구의 허가 취소 판결을 내렸고,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관련해서 구청과 교회 측의 입장이 나왔습니까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서초구는 즉각 관련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. <br /> <br />서초구 측은 "구체적 조치 내용과 시기는 법률 전문가 등의 자문과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하겠다"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사랑의 교회 측은 홈페이지 공지글을 통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행정적 대안을 밝히겠다고 밝혔지만, 철거 여부에 대해선 언급은 없었습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191017195120989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